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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최저임금은? 10.9% 인상되어 8,350원
주휴수당이란?
주 15시간 이상 결근없이
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수당
주휴수당 1953년부터 보장
주휴수당으로 인한 최저임금 추가 부담 없어
주휴수당 포함된 2019년 최저임금
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및 육아 정책 변화 : 최저임금 인상 무엇이 달라질까?
2019년 최저임금과 (주휴수당/연장/휴일/야간근로)수당계산방법
최저임금부터 아동수당까지...2019 달라지는 제도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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